연말정산 시즌을 지나고 나면 연금저축, IRP 등 갑자기 왜 안했지 라고 떠오르는데, 용어도 비슷하고 공제금액도 헷갈립니다. 미리 준비해야 세액공제도 받고 할텐데 연초가 되면 다시 잊어버리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IRP와 연금저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연금
포털 검색하면 나오지만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퇴직급여제도로 DB형, DC형, 개인형IRP가 있습니다. 여기서 DB형과 DC형은 고용주가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형태로 지급하거나(DB), 매년 고용주가 근로자의 DC계좌로 적립하면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여(추가납입 가능)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두 고용주가 일정금액을 적립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수령할 노후자금 마련하기 위해 개인이 관리해야 하는 계좌는 IRP인데요, 만약 이직을 한다면 DB, DC형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옮겨 운용하거나, 회사의 적립금과는 별도로 개인이 적립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절세를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IRP에 대한 개별 공부가 필요한 거죠.
연금저축이란 (펀드와 보험 비교)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표로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명료하죠!
두 상품의 공통점은 미성년자도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연간 1,800만원 한도로 5년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형태로 매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 수령시에는 수령금액에 따라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6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까지,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는 13.2% 까지 입니다. 즉,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이상 납입하였다면 600만원x16.5% = 99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안되지만, 자유롭게 납입하여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되며, 일정금액을 매월 적급처럼 납입하여 복리로 공시이율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 중도해지시 원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보다 환급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한마디로 연금저축보험은 장기간 유지해야 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약>
1. IRP,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은 모두 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 연금저축보험은 장기간 일정액을 적금처럼 납입해야 이득이다
3.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결정한다.
IRP와 연금저축펀드
IRP는 퇴직연금이고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으로 분류되지만 둘다 개인이 운용해야 한다는 점과 연금형태라는 점에서 아주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이직 등의 이벤트 발생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적립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게 연금저축펀드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주부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증여용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기도 하죠. 세액공제한도는 IRP가 900만원으로 좀더 크고 연금저축과 합산도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동일하구요.
다만, 중도인출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요, IRP는 법정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중도인출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임대차 보증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파산 및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이 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세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세액공제를 받은 세율과 동일합니다. 즉, 중도인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3.3%의 불이익은 있겠죠.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네요.
<소결>
1. 퇴직금 입금용IRP와 개인연금납입용 계좌는 별도로 개설하는게 좋다.
2.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3. 펀드 등 위험자산 위주의 투자를 하려면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시에는 또 차이를 보이는데요, 복잡한 만큼 더 공부해서 나중에 따로 포스팅해봐야겠습니다.
추가로, ISA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통장입니다. 절세라는 측면에서 IRP와 연금저축펀드 및 보험과 비슷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만기가 지나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납입한도 추가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잘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회사를 아직 계속 다니고 있어서 IRP를 개설하고도 잔액이 0원이네요, 내집마련 시기를 엿보고 있기도 하고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어서 노후준비는 따로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노후' 라는 시기도 금방 올것 같네요. 좀 안정되어 개인연금도 가입하고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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