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 절세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하면서 손익통산 및 비과세(저율분리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의무가입기간 : 3년
의무가입기간이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가입기간입니다. 3년 이내 해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24년 상반기 비과세 한도 상향 예정)
ISA는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서민형의 경우 가입자격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백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비과세 한도도 더욱 큽니다. 2024년 상반기중으로 정부가 비과세 한도를 더욱 확대한다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이 외에 농어민형이 있는데요 농어민 가입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분으로 한정적이라 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납입한도(24년 상반기 납입한도 상향 예정)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입니다. 그런데 납입한도 또한 24년 상반기중 확대한다고 하니 절세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을걸로 기대됩니다.
- 연 2,000만원 → 연 4,000만원
- 최대 1억원 → 2억원 (납입한도 이월가능)
- 단, 재형저축 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잔여 한도금액만큼 차감
세제혜택
일반형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상품A에서 400만원 수익, 상품B에서 100만원 손실을 봤다고 해봅시다. 일반계좌에서라면 상품A의 수익 400만원에 대해 소득세 15.4%를 적용하여 616,000원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ISA라면 상품A의 수익과 상품B의 손실을 합산하여(손익통산) 300만원이 과표가 되며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9.9% 분리과세하여 납부할 세금은 99,000원이 됩니다. 일반계좌에 비해 무려 세금이 약 1/6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류
신탁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중개형과 일임형은 증권사, 은행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ISA의 신탁형, 일임형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비교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와 중도인출
- 중도해지 : 법령에서 정한 사유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
- 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장단점
사실 이정도 세제혜택에 단점을 꼽기란 어렵습니다만, 의무가입기간 3년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 자금계획에 맞게 활용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활용팁
주식보다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배당주, 채권, 해외투자ETF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꿀팁이라면 꿀팁이겠구요, 3년이 경과한 만기자금은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금액의 10%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구요(최대 300만원), 기존 연금계좌의 납입한도에 ISA전환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수수료가 없다는 점 때문에 중개형을 가입했는데요, 주변에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많은 분들이 중개형을 선택하시더라구요. 다만 최근 예금 이자가 높다 보니신탁형에 있는 예금을 가입할 수 없는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 신탁형에 가입했다면 주식을 살 수 없는 것이 아쉬웠겠죠.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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