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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경매 관심을 가지다가 맘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해당 사건을 다루는 서부지방법원에 입찰하러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김에 입찰 절차와 순서와 절차 경매법정 분위기에 대해 간략히 남겨보겠습니다.
입찰 전 준비
기일입찰표, 도장, 신분증, 보증금수표
입찰표는 당일에 나누어주지만 미리 출력해서 적어갈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도착할 상황이 아니라면 미리 적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입찰장에 간 날도 어떤 분이 천만단위를 백만단위로 잘못 적으셨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실수이니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장은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전날 은행에서 미리 수표 한 장으로 출금해 둡니다.
혹시 공동경매, 대리인경매를 한다면 준비할 서류가 더 많으므로 미리 확인 후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 개장 전
경매법원에 미리 도착했다면 법정 앞에 있는 PC를 통해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입찰하는 사건들의 매각물건명세서만 있습니다. 입찰하러 가서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했는데 목록에 없다면 입찰일이 변경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개장시간 전에 법정 문 앞 게시판에 매각기일부라고 하여 당일 사건들의 특이사항을 기재해 놓습니다. 이 또한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절차
입찰표 기입 - 보증금 및 입찰표 봉인 - 접수 - 입찰함투입
개정시간이 되어 법정문이 열리면 집행관이 경매절차와 주의시항, 당일 변경 및 취하된 사건을 말해줍니다. 또한 유치권, 전세사기특별법 관련등 주의사항도 함께 공지해 줍니다. 이렇게 몇 번씩 얘기를 해주는데도 당일 진행하지 않는 물건에 입찰해서 망신당하는 분이 이따금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입찰표, 입찰봉투, 보증금봉투를 나누어줍니다. 당일에 기입한다면 여유분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입찰표를 받은 후에는 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입찰표를 작성하고, 보증금봉투에 수표를 넣고 입찰봉투에 입찰표와 함께 넣습니다. 입찰봉투를 잘 보면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도 꼼꼼하게 사건번호를 기재해 줍니다. 또한 '인' 표시가 있는 곳에 도장을 모두 찍어줍니다. 입찰표는 한번 또는 두 번 접어서 입찰봉투에 넣은 후 스테이플러로 봉해줍니다.
이렇게 입찰봉투를 준비했다면 곧바로 입찰함에 넣지 않고 먼저 접수를 합니다. 접수는 법대 한쪽 편에서 또는 따로 공지된 곳에서 집행관의 확인을 받고 수취표를 떼어줍니다. 수취표를 잘 받아서 간직해 둬야 패찰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수취표는 잘 간직하고 입찰봉투는 직접 입찰함에 넣습니다.
- 수표 뒷면에 사건번호 기재
- 입찰표 작성 후 확인 또 확인
- 보증금 봉투와 입찰봉투 앞뒤 기재할 곳, 도장 찍을 곳 재확인
개찰
입찰마감이 지나면 집행관들이 바로 투명한 입찰함을 개봉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분류를 하고, 전산입력까지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가 낙찰자 선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통 10시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12:30~1시 정도 되는데요, 당일 진행하는 사건이 많다면 미리 아침식사를 든든히 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하는 사건은 모니터로도 띄어줍니다. 최고가를 적은 사람을 낙찰자로 호명하고 나머지 입찰자들의 보증금은 곧바로 돌려줍니다. 경매법원이 아주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매 입찰 및 개찰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고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분석과 낙찰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입찰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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